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가단107771
보증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건물이 인도되는 날까지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건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