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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가단46460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2.4㎡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B는 2010. 12. 15.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2.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5. ~ 2012. 12. 1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피고 C은 2011. 10. 14.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D은 2012. 11. 15.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2. 12.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① 피고 C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인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장래이행의 소에는 위 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 앞서 인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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