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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8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PC'을 운영하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4. 4.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아이패드 30대를 설치한 다음 각각의 아이패드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환전행위 등 추가적인 사행행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게임장의 운영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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