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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9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2012.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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