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인천 남구 AL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AM에게 “ 유흥 주점 사업을 할 생각인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유흥 주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