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2:3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신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있던 피고인을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개새끼야”, “ 씨 발, 놓으라
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신고인에게 달려들어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현장 바디 캠 영 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 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