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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102638
약정금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9,246,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6. 10. 아산시 E에 위치한 F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04호, 105호에 관하여, 2014. 12. 5. 같은 건물 1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3. 6. 10. 같은 건물 107호, 108호,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14호, 116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2015. 2. 6. 피고 B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0원, 월 차임은 22,000,000원, 임대기간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G마트’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다. 성안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안건설’이라고 한다.)는 2015. 7. 8.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3017호로 이 사건 건물 101호, 104호, 105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5. 8. 19. 원고와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등부 2015년 제392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성안건설의 대리인 원고의 가처분결정(2015카단3017) 및 유치권의 H과 피고 B, 피고 C의 임대인들은 대리인 원고의 합의된 공사비 금액 5억 5천만 원에 대한 차감방식으로 G마트는 피고 B, 피고 C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이행이 되는 동안은 임차료 지급액 중 매월 500만 원(개시일 2015년 10월 27일부터)을 원고에게 지불함을 삼자 합의하고 약속한다.

본 합의서를 공증 후 H과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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