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 17.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건물 2층 E오락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상기계약자 피고 B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2층) 소재 E오락실을 같이 운영한다.
-피고 B는 임대와 시설을 책임지고, 원고는 황금성 60대(신형) 1억 2,000만원을 매입투자하여 2013년 10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16일까지 2년간 동업을 계약한다.
-피고 B는 오락실 영업과 운영권을 갖으며 영업이익에 상관없이 원고에게 매달 700만원을 지불한다.
-차후 동업자 피고 B와 원고는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하고 해지시는 임대 및 시설집기, 기기 60대를 포함한 모든 일체를 공동분배한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3. 12. 27.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상기 계약자 피고 B는 서울 강동구 F (지층) 휴게텔을 임대 및 시설에 있어 원고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운영한다.
-원고는 1억 5,000만원을 피고 B에게 투자하여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26일까지 2년간 동업을 계약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영업이익에 상관없이 800만원을 매달 지불한다.
-피고 B는 계약기간 내에 원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고 원금 상환 후에는 피고 B와 원고는 새로운 계약을 상호 재합의토록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1. 6.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3차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상기 계약자 피고 B는 서울 강동구 G (1층) PC방을 임대 및 시설에 있어 원고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