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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2 2015고정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00:18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차량이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및 위 토스카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95,48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평화시장 내 공영주차장 CCTV 동영상 촬영화면 포함)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C)

1. 2013. 10. 4.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아닌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C과 E의 진술과 평화시장 내 공영주차장 CCTV 동영상 촬영화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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