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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7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D와 공모하여, 2012. 5. 22. 23: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서 D는 그 명의의 F 싼타모 승용차를,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각각 준비한 다음, 피고인 B이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고, D와 피고인 A, C은 그 주변에 서서 위 사고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D는 마치 D가 위 산타모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각 피해자 삼성화재(주), 피해자 동부화재(주),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피해자 현대해상(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66,290원을, 피고인 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256,290원을,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96,290원을, D는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61,2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흥국화재(주)로부터 보험금 51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5쪽) 및 그 첨부서류

1. 보험금 수령내역 등 일람표

1. 분석결과, 범죄일람표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보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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