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8:2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일행과 실랑이 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밀고 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싸우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일어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으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하여 길거리에 쓰러진 후 얼굴을 발로 차였던 점,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는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4. 2. 6.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누범기간 중 특수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러 2018. 2. 2.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폭행의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