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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2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5:30 경 남양주시 D, 2 층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F(4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상해 진단서( 순 번 6번)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을 뿐이어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I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으로 서로 목 부위를 밀쳤던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I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도, 이 사건 당시 술값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도 같이 싸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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