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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6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뒤로 꺾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교회 예배를 방해하려는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뒤로 꺾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피해자는 위 몸싸움을 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어깨 관절, 경추의 각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진단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왼손에 주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각 붙잡아 뒤로 꺾는 등 피해자가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와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일 다음날이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일치하는바, 설령 피해자가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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