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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59533
보증금반환
주문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D는 78,719,04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액 전체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피고 D 3/7, 피고 E, F 각 2/7)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채무액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반올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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