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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7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30 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부모님 보기에 미안하지 않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 하게 부러진 튀김용 나무젓가락을 들고 그 무렵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위 젓가락으로 찔러 피해자의 안경알과 안경테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수리 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튀김용 나무젓가락 사진, 깨진 안경 렌즈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4월 ∼ 1년

나. 제 2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1월 ∼ 8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부러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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