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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0 2017고단9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9: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2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간신배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쓰레기 새끼다,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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