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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7고단1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37세) 과 피고인의 지인 D 외 3명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23:00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E 호텔 1513호 객실 내에서, 피해 자가 위 D과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침대에 눕힌 뒤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과 등 아래쪽 부분이 멍이 들고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2017.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22:00 ~23 :00 경 필리핀 보 홀 섬 내에 있는 불상의 리조트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성관계한 것을 따지 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다이 빙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손잡이 포함 15cm) 로 피해자의 왼손 소지와 오른 손목, 온몸 등을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04:00 ~05 :00 경 광주시 F, OOO 동 OO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 1 항, 제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인과 성관계한 것을 따지 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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