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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3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1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주 1병과 보신탕 1그릇 등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C의 시어머니인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너 경찰한테 신고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40여분 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술값이 없으니 즉결처리 하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G이 위 C의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자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찬 후 발길질을 수회 계속하였고, 위 H로부터 제지를 받고 바닥에 넘어지자 드러누운 상태로 위 H의 왼쪽 쇄골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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