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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3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1:5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앞 인도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 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F에게 “ 야 니들 뭐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뺨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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