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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3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3. 3. 2. 01:16 경 서울 특별시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을 가지고 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누워 있던 피해자 C(34 세) 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밑 부위를 그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귀 밑 부위부터 목 부위까지 약 10센티미터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 재물 손괴) 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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