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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0:0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풍속 영업 단속을 나온 서울 방 배경찰서 E 계 소속 경위 F이 단속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 이 개새끼야, 씨발 어쩌라 고,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F의 쇄골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풍속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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