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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8 2018고단1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2: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4 세) 과 합석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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