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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4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3. 30.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5.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4:40 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D 고시 텔 ’에서 술에 취한 채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고시 텔 3 층과 4 층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 3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42 세) 이 조용히 하라며 이를 말리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20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 (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사정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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