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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1.15 2012고단3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밸브전환장치(개폐기) 2개(증 제1호), 스위치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제천시 D주유소를 운영한 자인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주유소 경유주유기 5, 6, 7호기에 등유를 공급하기 위한 지하배관과 전환밸브, 밸브작동 스위치 등의 영업시설을 포함한 위 주유소 전체를 E로부터 임차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주유기 5, 6, 7호기에 연결된 위 지하배관을 주유소 담장 밖에 주차해 놓은 등유가 들어 있는 20,000리터 용량의 F 탱크로리와 연결하고, 주유소 사무실 책상 옆에 있는 밸브작동 스위치를 이용하여 위 전환밸브를 작동시킴으로써, 스위치를 올리면 경유저장탱크에 있는 경유가, 스위치를 내리면위 탱크로리에 있는 등유가 주유기에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약 50:50의 비율로 혼합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487,262리터(등유 243,631리터)를 제조ㆍ판매하여 그 차액인 108,903,0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거래명세서 및 외상매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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