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94』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4. 7. 13.경 위 주유소에서, 창고 신발장에 경유와 등유를 유속에 따라 자동 혼합하는 ‘자동 혼유기’ 3대를 설치하여 주유 시 자동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665,962,705원 상당의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421,818ℓ를 제조ㆍ판매하였다.
『2015고단3113』 피고인 B은 이천시 H에 있는 I주유소, 충북 음성군에 있는 J,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주유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M에 있는 G주유소, 공주시 N에 있는 O주유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7. 13.경 위 G주유소에서 창고 신발장에 경유와 등유를 유속에 따라 자동 혼합하는 ‘자동 혼유기’ 3대를 설치하여 주유 시 자동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26,400ℓ, 시가 42,183,200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421,818ℓ, 시가 약 665,962,705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주유소의 대표인 C이 위 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