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3노2938). 피고인은 AH, AI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AJ에 있는 ‘AK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직접 유류 주문 및 종업원 관리감독을 통하여 주유소 운영을 책임지고, AH와 AI은 주유소 보증금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되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으며, AL은 AH와 AI을 대신하여 주유소 업장을 감시 관리하고, AM은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주유소에서 상시 근무하고, D과 C은 주유소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거나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AK주유소에서 AH로부터 받은 자금을 통하여 가짜석유판매기기 설치업자인 AN, AO, AP으로 하여금 주유기 8대 중 1번(경유), 2번(휘발유), 5번(경유)의 주유기 하단 지하에 리모콘수신기 및분배기(리모콘으로 작동하여 단속시에는 정상제품이 주유기에서 나오고 판매시에는 가짜석유가 나오도록 하는 조절하는 장치), 분배기와 가짜석유를 저장할 탱크를 연결하는 비밀배관을 설치하는 등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개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H, AI, AL, AM, AN, AO, AP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를 위하여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거나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