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모터펌프 2대(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양주시 H 소재 ‘I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회후배로서 피고인 B을 위해 주유소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하순경 위 주유소에서 ‘J’과 가짜석유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B은 위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J으로부터 가짜 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주유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공급토록 하거나 윤활성 첨가제를 경유에 주유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J을 통해 공급된 가짜 휘발유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경유 및 등유가 공급될 때 이를 섞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시가 합계 9억 4,210만원 상당 현금매출 가능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반출 규모, 반출내역의 중요성, 피고인들의 평소 장부기장 태도, 이른바 J의 실체나 역할에 관한 의문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 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 가짜 휘발유, 가짜 등유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 3. 12:10경 위 주유소 기름탱크에 가짜 휘발유 17,000리터, 가짜 경유 5,000리터 시가 합계 4천만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 등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거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