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9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2016고단2942사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67』 피고인은 2012. 9.경 세종 D에 있는 ‘E’를 F 명의로 임차한 후 F을 명의상 사업자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0. 11. G 명의로 새로이 위 ‘E’를 임차한 후 2012. 10. 16.부터 G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같은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H는 2012. 10. 16.경부터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시로 주유소에 출입하면서 종업원과 고객, 유류 공급업체 담당자들에게 자신이 사장이라고 말한 사람이고, F은 2012. 10. 16.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 구입, 판매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I는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에서 L 20,000ℓ 탱크로리의 유류를 운송하면서 피고인 및 F이 가지고 온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 행위 석유판매업자 등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F과 함께 2012. 10. 11.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의 주유기와 지하 저장탱크가 배관으로 연결되고 그 배관의 중간에 이중밸브를 설치하여 주유소 사무실에 설치된 스위치를 조작할 경우 개폐 시설이 작동되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도록 되어 있는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위 E를 건물주인 O과 2년 만기로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위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시가 불상의 경유와 등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