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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7292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D의 의뢰로 인천 서구 E 외 5필지 지상의 공장건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런데 위 D는 원고와 함께 여러 차례 위 공장건물에 직접 방문하여 각종 현황 등을 파악한 후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본다고 한 뒤 연락을 두절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위 공장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장건물의 매매대금 3,964,000,000원의 0.9%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단순히 위 공장건물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고, 구체적인 중개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20호증과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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