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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2961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K에서 ‘C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19.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서울 도봉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D을 F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등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법정중개수수료 4억 500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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