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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3 2015가단36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2014. 12.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권리금 4,500만 원을 2015. 1. 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피고는 위 권리금의 변제기를 2015. 3. 7.로 유예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예된 기간 동안 매달 140만 원씩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420만 원(= 3 ×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변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5. 4.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3개월간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그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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