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민사 15단독 2013카명5818호 채권자 C, 채무자 피고인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수령한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예금해 놓아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 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2014. 3. 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재산목록, 재산명시신청 진행사항 출력물, 통장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2013. 11. 22.경 G에게 양도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액 및 권리금 등 4,500만 원이 F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명시 신청사건에서 위 금원과 관련된 채권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은 F가 실업주이고 자신은 그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이며 따라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은 F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014. 3. 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노래연습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은 모두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점, F는 전 프로야구 선수로서 어린 나이에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