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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10309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른 이와 혼인한 상태에서 2012. 5.경 원고의 아들 C과 교제를 시작하여 D일자 C과 사이에서 E을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4. 원고에게 ‘E에 대한 양육비로 1세부터 4세까지 매달 50만 원, 5세부터 13세까지 매달 100만 원, 14세부터 19세까지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피고는 법률상 남편과 이혼한 후 E의 출생신고를 필히 한다. 2013. 8. 31.까지 이혼에 대한 진척이 없을 시 E의 호적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하 ’원고 부부‘라고 한다)으로 하며 그 후 호적변경소송의 모든 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3. 5.말경 헤어졌고, 원고 부부는 E을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E을 양육하였다. 라.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 F은 2013. 6. 20. C에게 E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 및 F에게 ’앞으로 E의 출생 등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 및 피고의 친ㆍ인척에게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2013. 6. 20.자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 부부는 2014. 3.경 대전가정법원 2014드단2477호로 E,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2014드단2484호로 피고, C, E을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 등 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피고와 F은 원고와 C을 상대로 2013. 6. 20.자 각서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갑1과 갑2는 E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2013. 6. 20. 을1, 을2, 을3에게 지급한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본 합의와 동시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3. 31.까지 지급한다.

2. 을1, 을2, 을3은, 1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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