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550-1에 있는 구미대교의 1차로를 따라 시내 쪽에서 인동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에 맞게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인동 쪽에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역주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게 하면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28세) 및 위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를 수리비 5,216,7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687,450원이 들도록, 피해자 구미시청이 관리하는 구미대교 차선분리대를 수리비 1,761,87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