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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장충동 왕족발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북부교 방면에서 중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E(55세), F(51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320원이 들도록 위 택시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E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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