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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9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를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9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419,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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