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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0404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6.경 “7-ELEVEN"이라는 영업표지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회사와 ”세븐일래븐 B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등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험금액 5,400만 원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편의점 영업을 C에게 양도하였는데, C가 매출액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는 2012. 7. 11.경 원고에게 매출액 미송금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7.경 미송금 매출 상당액 기타 이로 인한 위약금 41,803,806원의 채권이 발생하였다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매일의 총매출액 및 가맹점주가 받은 가격인하금ㆍ매입장려금ㆍ기타 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매일 송금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송금 의무를 해태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1. 7.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62조의 영업양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편의점을 소외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외 C가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피고 회사에 대한 매출금 채무 등을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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