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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2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9:50 경 제주시 C 아파트 2 ㆍ 3 단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 소장인 피해자 D(64 세 )에게 위 아파트 307동 204호 거주 자가 구입한 컴퓨터 모니터 2개를 맡겨 놓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게 없어 물건을 함부로 받지 못한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관리사무소 밖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간 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스티로폼 상자 뚜껑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위 식칼로 스티로폼 상자 뚜껑을 찌르며 피해자에게 “ 나는 차라리 감옥이 편하다,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그냥 갈 순 없고 ”라고 말을 한 후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제 시작할까요 ”라고 말을 하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퇴근시간이 몇 시냐.

그 때 보자. 꼭 기다려 라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경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상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아파트 관리 소장과 물건을 맡기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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