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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83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1. 00:1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312동 1-2 라인 2 층 복도에서, 여자친구 C의 오빠한테 좋지 않은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유리창( 가로 50cm, 세로 50cm) 1 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위 아파트 312 동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뚜껑을 떼어 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00:26 경 위 B 아파트 312 동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C을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간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상관 말고 꺼져.”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순찰자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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