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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27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스티로폼 상자 속에 들어 있던 음식들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스티로폼 상자가 대문 옆에 방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스티로폼 상자 속에 들어 있던 음식물들을 가져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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