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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68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달성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탁받은 마을회이다.

나. 원고는 2010. 2.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만원, 차임 월 13만원, 공과금(수도세와 전기세) 1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고, 2014. 4.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과 공과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4. 4.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다시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구성원들의 총회 결의를 거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7. 4. 4. 원고의 구성원들 총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소 제기 및 대표자 선임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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