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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6가단125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기 이상의 임료를 지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적어도) 차임지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6. 7. 피고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료 등을 구하는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월 임료를 1,8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6. 6. 7. 해지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2015. 7.경 이후의 월 임료도 1,800,000원 상당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위 오피스텔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임대차계약 취소 등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와 (원고 이전의) 종전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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