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23: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C(여, 68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김치통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19: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주차장 안쪽 벽 쪽에 피해자 E이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합계 57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서랍장 2개, 공구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2』 피고인은 2019. 3. 15. 02:07경 포항시 남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플랫타이 86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2』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RAON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4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