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남구 B 임야 22,875㎡ 지상 별지 1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D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E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13.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4. 1. 8.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부산 남구 B 임야 22,875㎡ 지상에 별지 1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46㎡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부산 남구 C 임야 2,600㎡ 지상에 F 소유였던 별지 2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57.41㎡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G 소유였던 별지 3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⑪,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34.47㎡,별지 3도면 표시 ⑧,⑨,⑩,⑪,⑧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3.40㎡의 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0. 15.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40,760,0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장물보상합의를 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보상금 40,760,05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및 G과 이 사건 제1, 3건물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