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도면 표시 27, 5, 29, 28,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 지상에 지어진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철거와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청원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