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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10005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 소속 직원 E, F는 2016. 6. 10. 위 주유소에 있는 2개의 경유 저장 탱크에 있는 경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갔다.

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6. 6. 22. 피고에게, 위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 그 중 1개의 탱크에서 채취한 경유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가 등유 등이 섞여 있는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송부하였다

(이하 위 검사를 ‘1차 시험’이라 한다). 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검사 결과를 알려주자 원고들은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에서 재시험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2016. 6. 28. 한국석유관리원에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6. 7. 6. 원고들의 참여 아래 아직 개봉하지 않은 이 사건 시료에 대하여 재시험를 실시하였다

(이하 위 시험을 ‘재시험’이라 한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6. 7. 13. 피고에게 재시험결과에서도 이 사건 시료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6. 8. 16. 원고들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6. 9. 2.까지 과징금 1억 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12.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7. 1. 3. 원고들이 위 과징금 1억 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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