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5: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669에 있는 홈플러스 3층 생활용품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C, D이 카트를 세워 놓고 진열대의 물건을 고르는 사이 카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만 원, 시가 4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타미 가방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트로 반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트로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6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누범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