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7: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천마로 3 녹 동 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 차로를 녹 동버스 공용 터미널 방면에서 도양읍 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33.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33.7km 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8세) 의 좌측 발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등의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갓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