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6:3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등학교 입구 방면에서 원당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차량을 멈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표피손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반성, 사고 당시 시속 약 20km로 서행하고 있었고, 잠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갑자기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진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