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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 방동 가든’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 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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